노인장기요양제도
LONG-TERM CARE INSURANCE
노인장기요양제도 안내
제도 개요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කින්슨병 등)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이용 대상
대상 요건 1 (65세 이상)
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 요건입니다.
- 연령 조건: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어르신
- 신체 조건: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적인 세정, 식사, 거동이 어려우신 분
대상 요건 2 (65세 미만)
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)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대상 질환: 치매, 뇌졸중(뇌경색, 뇌출혈), 파킨슨병 등 법정 노인성 질병
- 생활 요건: 보조 도구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
국비 대다수 지원
급여 및 본인부담금 혜택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의 85% ~ 100%를 전적으로 지원합니다.
일반 대상자
15% 본인부담
감경 대상자
6% ~ 9% 본인부담
기초생활수급자
100% 무료